주택도시보증공사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시 4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연 1.2%~2.1% 추가 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