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시 4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연 1.2%~2.1%
추가 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내에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그 안에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 기간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 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대출 취금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안내
요즘 전세사기로 참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잘 활용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