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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by 태연와이프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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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시 4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연 1.2%~2.1%

추가 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내에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그 안에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용 기간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 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대출 취금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안내

요즘 전세사기로 참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잘 활용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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