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큰아들이 2년 전에 용인으로 취업하여 독립했는데 회사 근처에 전세를 찾아볼 수 없어서 월세로 집을 구했는데
요즘 중기청 전월세 대출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대출 대상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2.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다음 확인할 부분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 신청할 당시에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
4. 중복 대출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통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
5.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외벌이 가정이거나 단독세대 중인 경우 연 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6. 대출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사람.
7. 신청하는 사람이 연체 중이거나 사업이 부도가 난 경우, 신용 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
8. 대출 신청 당시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
9.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사행성 업종이나 대기업은 대출 제외),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 유형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1.5%
1회 연장할 때 원래 대출 조건 미충족한 사람으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때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5% 금리가 유지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