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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인 가구 미혼 청년 특별 공급

by 태연와이프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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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처음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시작되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에서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의 경쟁률은 118대 1 이었습니다.

정부가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1인 청년 가구에도 청약의 기회를 주면서 공공분양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 결혼율이 떨어지고 독립하는 사는 미혼 세대가 많아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개념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 물량의 일부를 나누어 정책적으로 주택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의 공급방식 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전체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 물량을 따로 두어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과 청약의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 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은 지금까지 미혼 청년들의 경우 일반청약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대부분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미혼 청년들의 경우 사실 기회가 거의 없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청년 특별공급 유형에 신설된 것입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

이번 미혼 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가구 등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총 특별공급 물량 50만호의 공급 형태는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크게 세 가지 공급형태로 나뉩니다.

각 공급 형태별 옵션을 두어 상황에 적합한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1) 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됩니다.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로 40년 만기, 연1.9~3.0%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선택형 공공분양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 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입주시 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됩니다.

 

3)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는데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며,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되며 1~3% 이하의 장기저리융자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 실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청약 조건과 청약 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대상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이 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되며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 최초 공급은 11만 2500호가 공급됩니다.

 

2) 미혼 청년 특별공급 기본조건

가장 기본 조건은 청약 통장 보유입니다.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는 향후 5년간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약 34만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되며 1~3% 이하의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약통장 개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혼 청년 특별공급 소득 조건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합니다. 참고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 외 특별공급 관련 소득 기준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사전청약 자격 메뉴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소득자산 기준 바로가기)

 

미혼 청년 특별공급 총정리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청약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에는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의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서류가 부적격 처리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 중간에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되므로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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